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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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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듯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도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이나 구직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9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니 자세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고용보험 신청하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신청하는 방법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가입신청과 함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팩스나 우편으로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고 개인사업체나 법인대표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소멸대상이 되므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소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자나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에 관련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자영업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50~80%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및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와는다르게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이 자영업자의 선택으로 기준보수금액을 선택 결정하여 신청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년간 내야 할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아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나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지원 규모를 확인해 보면 지원예산은 15,008백만원, 지원비율은 50~80%, 지원규모는 4만명, 지원기간은 최대 5년 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지원예산, 지원비율, 지원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비율이 20~50%에서 50~80%인 것으로 예산이 증가한 은 주목할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지원방식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월 보수액에 대하여 등급으로 나누고 납입한 보험료의 50~80%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1등급의 월 보수액이 1,820,000원으로 월 보험료는 40,950원입니다. 지원비율이 최대 80%인 경우로써 32,760원을 지원받게 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8,190원이 됩니다.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지급받는 환급방식입니다.

 

8,190원 = 40,950원 - 32,760원

40,950원은 기준보수 1,820,000원에 보험요율 2.25%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서 비자발적 폐업 및 재 취업 노력을 한 경우로써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간 지급합니다.

 

수급조건

 

  • 적자 지속 : 폐업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 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이 12월 말일인 경우 직전 3개월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직전연도 10월 11월 12월 평균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거나 12월의 매출액이 전년도 12월의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수급조건을 갖춘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다등록증명원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세사업자인 경우)
  3.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4. 근로자 확인 서류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자가 없는 경우)
  6.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위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없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 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니 자영업자인 경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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