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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신고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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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란

병원이나 의원, 학원,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면세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도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고지원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지난 3년간의 수입금액 신고현황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제공합니다.

전자분이 아닌 수기작성분은 제공되지 않으니 직접 챙기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시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즉, 휴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신고시 면세분 수입금액을 신고한 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 현항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1인사업장이 아닌 여러명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예외자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자 :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함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함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할 경우 동 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계산서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기타매출)과 계산서, 세금계산서의 매출 매입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의료업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자동차학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가 제출의무가 있으며

 

수입금액검토부표는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이 진료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요 의료기기현황, 비보험 수입금액, 주요사용재료의 현황 등을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 현황신고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과 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 또는 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 서류, 물건 등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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