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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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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확정신고기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2회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기환급이나 일반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나 과세표준이 3분의 1이상이 감소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전년도 년간 전체(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실적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월달에 신고한 연간 매출액(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도 1월달에 신고)이 결국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4천 8백만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매년 1.1~1.25일까지 이며 1년에 1번만 신고하고 세금의 면제금액 이상인 경우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은 올해(2024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작년도분 매출액을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중간에 휴업이나 사업부진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때의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가 1기 확정신고를 하는 시기인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면 신고대상기간은 1.1.~6.30.까지 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적이 없거나 휴업으로 인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즉,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율은 10%인데 세금을 일반과세자와 같이 10%를 납부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의미가 없겠지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

 

업종별로 부가율을 적용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율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다르다고 하는 데 세율은 같으나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적은 것입니다.

  •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전문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및 시설관리 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간단하게 표로 설명하면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별로 15~40%) × 10%(부가가치세율) - 매입세액 × 5% = 납부세액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면제하는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매우 중요)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만일 중간에 개업을 하여 과세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12개월로 환산하여 면제기준 매출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7월에 개업을 한 경우로서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이 3천만원인 경우 이를 년으로 환산하면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연 환산 매출액이 6천만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환산매출액 포함)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한번 검토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알아야 할 사항

 

1)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즉, 납부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세금신고는 해야 한다.

2)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면서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아 세금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게 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행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예외이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 보관 및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직전년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대가라고 하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년간 8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4천 8백만원에서 8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로 소비자 대상업종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2%) 

 

간이과세 배제업종의 경우 일반과세 적용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일반과세자 적용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광업, 제조업(예외 있음),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경영자, 부동산임대업자중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자, 전문직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자. 지역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등이 있습니다.

아래 화일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4.1.1._시행_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_고시_제2023-00호).hwp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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