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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중 증여재산공제를 혼인이나 출산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시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총 1억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1. 2023년 말까지 적용되어 온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별로 아래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여 왔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단, 수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직계존비속 외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2. 2024년 부터 적용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이내에 증여한 경우
- 증여재산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즉, 자금출처에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나 실질적인 증여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수증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등의 방식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는 증여를 제외한 증여를 말한다.
반환특례 규정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추후 시행령 개정)
- 혼인 전에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분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3. 출산 증여재산 공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한다.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
- 입양한 경우 : 입양신고일
4. 통합 공제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즉, 혼인공제나 출산공제를 한번만 적용하여 1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총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하고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하는 규정이다.
신설이유 및 시행시기
신설이유 : 혼인 및 출산 지원을 확대
시행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참고사항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 중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한다. 10년이 지나 증여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재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 산정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다.
-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창업자금,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창업자금의 경우 5억원을 가업주식의 경우 10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다. 즉,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가 종중이거나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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