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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2020년 7월 31일(금)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에 대하여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더보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2주택자(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617주택시장 안정대책이후 그 후속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상안이 발표되어 다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1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되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글을 올려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