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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배제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관리 강화대책 2월 20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경기도 일부지역 광역교통망이 설치되는 철도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투기수요가 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간 변동율을 보면 수원지역이 1.81%, 구리 1.03%, 화성 0.82%, 용인 0.76%, 안양 0.44%, 의왕 0.3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수요에 대한 엄정대응 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금융위원회, 3.2시행)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구간별 LTV 비율을 차등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9억원 이하는 LTV 비율을 50%를 적용하..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금년 6월 말일까지 한시적 중과배제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2주택, 3주택 이상자를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세율에 추가적으로 10%를 가산하고 3주택자에게는 20%를 중과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 이상인 경우 세율이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합니다. 2주택자는 10%를 추가하니 최고세율이 52%가 되겠지요. 3주택자라면 20%를 추가해서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부담이 62% + 6.2% = 68.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차익의 70%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