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경기도 일부지역 광역교통망이 설치되는 철도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투기수요가 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간 변동율을 보면 수원지역이 1.81%, 구리 1.03%, 화성 0.82%, 용인 0.76%, 안양 0.44%, 의왕 0.3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수요에 대한 엄정대응
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금융위원회, 3.2시행)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구간별 LTV 비율을 차등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9억원 이하는 LTV 비율을 50%를 적용하고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LTV 비율을 30%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시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수요자가 주택을 취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집중실시
국세청은 최근 주택 과열거래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 고가의 거래를 전수분석하여 탈세협의가 있는 경우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합니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높은 주택가격상승율을 보여 왔으며 특히, 광역교통망 구축 등으로 개발호재로 인하여 추가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이 있어 단기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기수요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규제강화 및 다주택자 중과세, 전매제한 강화 등을 실시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4) 상시 모니터링 강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비규제 지역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전이라도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보유 요건뿐만아니라 2년 거주요건도 갖추셔야 하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대체주택(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 및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 동영상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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