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평가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과세강화 안녕하십니까?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꼬마빌딩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표준을 높여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때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꼬마빌딩과 같은 상업용건물로써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건물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주거용건물(꼬마빌딩)이 시가와 비교하여 낮게 평가되므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꼬마빌딩을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감소하거나 상속재산 평가를 낮게 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더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주택 보유시 일반주택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판단기준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양도하는 주택이 2년 보유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