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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중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한 예규가 나왔습니다. 비거주자로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주자 처럼 중과되거나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인 비거주자로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시는 분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비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범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다주택자 중과세규.. 더보기
특례주택 보유한 비과세고가주택 양도시 중과여부(서면부동산2018-3457, 2019.2.14.) [제목]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질의] (사실관계) - 2007. 12. 31. 서울 도봉 소재 상가주택(이하“A건물”) 부친으로부터 수증하여 취득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실제사용 주택과 상가 겸용) - 2013. 12. 11.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이하“B주택”) 분양계약 및 2016.10.06.소유권 등기 완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