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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현황신고

근로자 파견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파견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 건설, 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향에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공급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1.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업장 시설이나 종업원을 고용하.. 더보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과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라는 것이 세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란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임산물을 생산 판매하거나 도서신문 그리고 국민후생용역(병의원 한의원 등),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연예인, 사금융업자, 주택임대업자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금액에 대하여 0.5%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