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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조회 이용기간 동의 자료일괄제공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를 해당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하여 직접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 더보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받아보는 방법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설명을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세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제는 무조건 받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률상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공제 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 더보기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시즌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연말정산의 하일라이트이겠지요. 그러나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람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정산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겠지요.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모아 모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겠지요. 시작합니다. 먼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받는 항목이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