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를 해당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하여 직접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 자료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팩스 신청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기간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확인 : 1월 15일~2월 15일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 1월 22일~ 2월 29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기타 자료제출 : ~3월 10일
- 누락분 경정청구 : 3월 11일 ~
- 연말정산 추징세액 및 환급세액 : 3월 ~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누락분 추가 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모바일(손텍스 어플)을 이용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동의 신청
로그인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 / 취소 > 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자료 제공자와 자료 조회자의 가족관계가 가족관계증명원상 확인되면 즉시 처리됩니다.
제공동의 신청 진행상황 조회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 신청방법을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선택 > 내용을 입력하면 처리상태와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방법
이 경우에는 회원로그인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손택스 어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귀속 연도 및 월선택 > 각 항목(조회)을 클릭하여 내용을 조회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없이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마무리하게 되면 소득세신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서류제출을 누락하여 환급을 적게 받았거나 공제받지 않아야 할 서류를 제출하여 과소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여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여야 할 내용 중에 근로소득 지급하는 회사가 2개 이상이 있거나 중간에 퇴사를 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에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자료를 받아서 합산해야 하는데 누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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