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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기타소득자나 스포츠강사의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라 함은 인적용역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시적으로 비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예를 들어 프리랜서에게 반복 제공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소득자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2024년 1월 이후 아래 표에 있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통상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대신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자료)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즉, 종전에 제출하였던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급연월 | 소득자료 | 제출기한 | 비 고 |
2023년 연간 | 지급명세서 | 2024년 2월 말일 | 연 1회 |
2024년 1월 | 간이지급명세서 | 2024년 2월 말일 | 매월 |
2024년 연간 | 지급명세서 | 제출면제 |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 지급금액 × 가산세율(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0.125%
다만, 20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즉, 1년간(2024년)은 종전과 같이 신고하여도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2.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20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스포츠 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핼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
**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만 해당
스포츠 강사가 사업장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고객에게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의 강사가 골프연습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골프 연습장의 사업자는 사업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골프연습생은 소득자료를 신고할 수 없어 사업장 운영자에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시 :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최대 200만원 한도, 최소 1만원 공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미제출 20만원, 허위제출 10만원
3.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026년부터 매월 제출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시기가 연기 되었기 때문에 20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소득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소득자료 제출은 홈텍스를 통하여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만, 사업장 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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