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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카드 한장으로 배움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용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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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장으로 교육을 받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금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장년, 여성 등 모두가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새로운 직업의 세계에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번 신청해보세요!

 

카드한장으로 배움을! 국민내일 배움카드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신청 전 확인사항

 

1.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신청 화면에서 확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실업자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업상태일 경우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상태인지 계속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 국민내일 배움카드 안내 내용을 모두 읽고 동의란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대상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대상에는 누구나(일부 제외)라고 되어 있으나 일부 제외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즉,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 뿐아니라 4년제 대학의 3학년도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됩니다.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개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화면에 제외대상자를 확인하도록 화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비는 300만원은 기본으로 지급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300만원을 계좌에서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

 

대상자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II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II유형(청년, 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72.5~92.5%

 

 

교육훈련장려금 지급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참여자의 교육훈련 기간 중 단위기간 참석율 80% 이상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원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고용보험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이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적인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하여 직업훈련에 전념하도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나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이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자(연체자, 외국인, 재외동포 등)에 해당하는사람은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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