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안내
1. 근로장려금과 자년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뮤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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