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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5월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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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 지급금액의 10%를 감액하고 기한 후 신청시기를 놓치면 아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 그럼 근로장려금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에서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반기별 지급제도를 선택하여 2019년 8월~9월 또는 2020년 3월에 이미 신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반기별 지급신청을 하신 신청대상은 정기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5월에 신청한 가구 등에 대한 심사와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예상금액은 약 3.8조원으로 지난해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6일에 지급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또한 상, 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는 6천여억원을 법정지급기한(7.20.)보다 앞당겨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연간 지급액의 35%를 지급하고 8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낮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수령한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여도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연로자분께서는 신청대행방법을 활용하시면 매우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ARS신청절차 간소화 및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제출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신청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중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2월 2일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 전화문의 하기기 바랍니다.

 

지방청별 전용콜센터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녀금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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