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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할인, 1+1행사, 쿠폰,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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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 과 매출에누리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출급감으로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어렵고 대출도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출할인이나 매출에누리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잘 다니는 이용원에서는 이용원을 이용할 때마다 쿠폰으로 적립하여 주고 10번 이용시 1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치킨을 배달하여도 얼마 이상 쿠폰의 갯수를 모으면 1회 꽁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또한 카드사와 제휴한 항공사에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일부 할인혜택을 받기도 하고 자사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로 할인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이 처럼 물건을 할인하여 구매를 한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할인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에누리나 할인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가격인가? 할인되기 전의 가격인가?

 

원칙적으로 할인 및 에누리(깍아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1행사로 두개를 주고 한개의 값을 받는 경우에도 1개의 가격으로 매출을 잡으면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대금에서 분리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하며 부가가치세가 분리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공급대가에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산출됩니다. 

다시말하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공급대가이고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받는 금액이 공급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같은 곳이나 유명한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지요.

 

제휴업체의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에도 할인된 금액으로 보나요?

 

그런데 제휴업체를 이용한 경우는 어떤가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서 포인트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 배달대행업체의 홍보를 위해서 고객이 누적한 포인트로 내 가게의 치킨을 구매하는 경우는 포인트를 제한 내가 받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내가 발행한 할인쿠폰과 제휴업체에서 제공한 쿠폰이나 포인트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제휴업체의 포인트로 구매한 치킨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내가 발행한 할인쿠폰제휴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이나 포인트는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휴업체의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이용한 결제 부가가치세 과세?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항공사와 카드사의 제휴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하면 일정 금액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줍니다.

소비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적립한 카드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보전을 받게 됩니다.

항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카드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항공권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금액만큼 할인하여 항공권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항공사가 업무제휴한 카드사로 부터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일리지도 할인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간접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이라도 하듯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2017년 4월1일 이후부터는 당초 포인트를 적립해준 바로 그 사업자에게 사용한 포인트는 에누리와 할인액으로 인정하지만

해당 사업자 이외에 다른 사업자가 적립해준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에누리와 할인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휴사로부터 쿠폰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논란거리는 충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이나마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자사적립마일리지는 에누리와 할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제휴를 통한 마일리지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자사적립마일리지, 자사가 발행한 할인쿠폰, 1+1행사 등은 적립하여준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같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주나

타사가 발행한 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사업자분들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타사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할인하여 주는 사업자는 매출누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지요. 이런 제휴 쿠폰이나 제휴 마일리지는 국세청에서 다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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