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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하기,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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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세무처리 및 신고에 어려움이 많은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인한 어려움과 이해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세정지원보다는 연 1회 정도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의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므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에 어려운 이유는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 어렵고 회계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세무쟁점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과세관청간의 소통창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처리 및 신고가 어려운 이유

 

 

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

먼저 신청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100억원~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하며,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합니다.

신청기업중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2020.5.1.(금) ~ 2020.6.1.(월)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화면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도, 출자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가 아래 첨부화일로 붙여놓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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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대상 선정

 

중소기업의 세무컨설팅을 신청한 법인에 대하여는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6.30.(월)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고 합니다.

** 내부선정기준 : 납부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3. 성실납세협약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협약제도 수입금액 300억원~1,500억 미만인 법인이 해당이 되며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간춘 법인으로 사업의 계속 및 신고성실성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간은 3년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검증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수입금액이 100억원~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입금액이 300억 미만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하여 협약기간(3년) 및 혜택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선정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내부세무통제기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제외하여 중소규모의 법인 및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컨설팅 협약기간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실신고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으로 들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흐름

 

컨설팅 기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100억에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1년간, 5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컨설팅 기간이 성실납세 협약제도 보다는 줄었습니다.

 

세무컨설팅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며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연도

 

컨설팅을 수행하는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 및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지원내용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한다고하니 맞춤형 절세에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도 실시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중소기업은 꼭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혜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실시하여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계신 중소기업에는 적격이라고 판단되네요.

납세서비스 일원화

 

전담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일원화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니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군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제외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니 완전 부담제로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법인은 한번 신청해보심이 어떨런지요. 사후관리도 없으니 다리 쭉 펴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 면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 즉, 컨설팅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담팀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납세자에게는 이것 만한 것이 없지요.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 결과, 성실납세 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각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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