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여 유래없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려서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은 한시적입니다. 즉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서 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신용카드 등 지출액을 늘려야만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저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소상공인도 살리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급여 총액이 1억원이라면 2500만원을 초과해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결제방법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방법에 따른 구분은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해 주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줍니다. 또한 사용처에 따른 구분으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를 공제해 줍니다.
3.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을 한도로,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을 한도로, 그 외의 경우는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분은 각각 10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번 개정된 내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기존에 공제 받는 공제율의 2배를 공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출은 3월에서 6월에 지출한 부분에 한정하여 공제율이 2배가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4개월 동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30%,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80%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전에는 전통시장에 연간 250만원을 지출해야 추가공제 100만원을 공제했지만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은 125만원만 지출해도 80%인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전통시장 사용 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 경우 60%와 80%의 이중공제가 가능한가?
이 경우에는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분부터 적용하고 현금영수증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3월에서 6월까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제품을 이용하여 절세도 하고 더불어 전통시장의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인 근로자와 판매자인 소상공인 모두 이득인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됨
근로자 본인 이외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거나 급여총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월에서 6월은 가족분들 모두 전통시장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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