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뉴스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구입하면 세금감면 추가로 최대 143만원까지~

반응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따른 교육세, 취득세, 부가가치세가 줄어 총 143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경기부양책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야 국민의 허리도 펼 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된 낡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는 신차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는데 신차 등록 후 2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차 1대를 말소하고 2대의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만일 이렇게 신차 2대를 취득하고 감면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감하신 분 계시나요?

 

그럼 감면세액을 알아볼까요?

우선 개별소비세 감면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면받으려면 신차 출고가액이 2천 9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를 감면하고 최대 감면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감면액을 받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9,000,000원 * 5% * 70% = 1,015,000원으로 1,000,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가액이 2천9백만이하인 경우 100만원이하로 감면을 받는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개별소비세에는 세액에 30%의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럼 개별소비세 100만원에 30%인 30만원도 교육세로 감면이 되겠지요.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취득세도 출고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 7/1,000이 취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이지요.

그럼 감면받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130만원이기 때문에 130만원 * 7/1,000 = 9,100원이 감면되겠지요.

너무 작군요. 계산하기만 복잡하니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이지요.

부가가치세도 차량 출고가액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 10%이기 때문에 감면받는 금액이 130만원이니 거기에 10%인 13만원이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총 감면합계금액이 100만원 +30만원 +9,100원 + 13만원 합하면 1,439,100원으로 만원 단위로 자르면 143만원을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하셔야 할 것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경유차를 포함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이나 승합차 또는 경차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인데요. 노후차를 교체하고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취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영업소에 노후 차량 교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후 차량 등록 원부와 주민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차감면과 노후차 교체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신차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감면대상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거나 감면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감면 : 신차 구입감면 후 잔액의 70%감면합니다.

여기에서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출고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가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격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추가로 143만원을 공제받아 28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 고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 계
감면전(출고가5천만원) 250만원 75만원 532만원 857만원
신차감면적용감면 100만원 30만원 13만원 143만원
신차감면후 세액 150만원 45만원 519만원 714만원
노후차 추가감면적용 100만원 30만원 13만원 143만원
추가감면후 세액 50만원 15만원 506만원 571만원

** 150만원 * 70% = 105만원(한도 100만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