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과 세율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식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보유하여 외국인들의 보유비율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K-OTC거래 벤처기업 할 것 없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법률이 이미 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및 K-OTC벤처기업의 경우 4%가 지분율 기준으로 본 대주주입니다.
이 시가총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대주주로 보아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판정은 가족들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 한사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된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과도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지분율기준에 대한 변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시가총액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상장법인 등의 시가가 높은 법인은 시가총액 10억원기준에서 3억원기준으로 하향조정된다고 한다면 많은 주식 투자자에게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하향되는 과세기준(시가총액 3억원)과 세율 등을 재조정하여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매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기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에 규정된 법률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하여 주식시장 폭락으로 시장 이탈자가 가속화되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의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로 인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방안은 법률개정을 통하여 세율 및 과세기준을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개정에 앞서 기준을 하향조정할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스피의 경우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4월 1일부터는 지분율 1%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2019년말 시가총액기준)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2021년 4월1일 이후부터는 3억원(2020년 12월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율도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미만 보유시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도 인하한 내용입니다. 2019년 5월 30일 거래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25%(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에서 오는 6월 발표를 목표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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