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절세남입니다.
누적손실이 많은 기업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아 은행대출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이자율이 높거나 부채의 상환 압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재무제표가 좋지 않으면 외부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회사로 판단될 우려가 있어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결산시기부터 재평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을 개정하게 되었고 일반기업회계기준도 동일합니다.
선택적 평가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라고하여 반드시 재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재평가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가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산만 상승한 경우 가격이 상승한 자산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가치가 증가한 토지 1필지만 평가하고 가치가 감소한 나머지 필지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은 재평가하되 기계장치는 재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의 적용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가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인된 감정평가인(예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적용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액(예 : 기준시가)이 공정가치와 유사할 경우 동 정부의 공시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가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재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함에 따라 조정되는 금액은 " 재평가증가액" 과 "재평가감소액"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가액의 증감에 포함됩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020년 A건물에 대하여 재평가 하기로 하였다. A건물은 10억원에 취득하였고 내용연수 40년으로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12월 31일 장부가액 8억원 감정가액 12억원인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보면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순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 재평가 전 A건물의 순장부금액 : 8억원
- A건물의 재평가금액 : 12억원
- 재평가차익 : 12억원 - 8억원 = 4억원
(차) 건물 2억원 (대)재평가잉여금 4억원
감가상각누계액 2억원
** 재평가 후 장부가액 10억원 + 2억원 = 12억원
**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4억원 (기타)
손금산입 건물 2억원 (-유보)
손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2억원 (-유보)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면
-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비 : 12억원 / 32년 = 37,500,000원
- 법인세법상감가상각범위액 : 10억원 / 40년 = 25,000,000원
- 감가상각부인액 = 37,500,000 - 25,000,000 = 12,500,000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2,500,000원 (유보)
** 해당 유형자산의 폐기시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고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시기에 손금산입(기타)의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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