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기준시가(공시가격)을 고시하기 전에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9%가 상승하였으나 서울은 14.75%, 대전은 14.06%가 상승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지방의 경우 하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득 없이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시가평가를 하거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는 등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시가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재산가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국세뿐만아니라 지방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안)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월 19일부터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정방식은 2019년도말의 시세를 특성조사및 실거래가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에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9억원에서 15억원 사이는 70%를 상한으로 적용하고 15~30억원 사이는 75%미만을 상한으로 적용하고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원칙적인 기준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현상 및
-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 과다 등 해소를 위해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공동주택의 가격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기준시가가 하락하거나 소폭상승에 그쳤으나 서울은 2019년보다 더 많이 상승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평균으로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9년 5.23%보다 0.76%상승한 결과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기준시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3월 19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3월 19일부터 4월 8일(수)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나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고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동영상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안)에 대하여 설명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열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확인하기
'세금법률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추징사례 및 2020년 바뀌는 내용과 유의점 (0) | 2020.03.28 |
---|---|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완화 추진, 6월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0) | 2020.03.26 |
재평가잉여금과 재평가손실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0) | 2020.03.19 |
근로장려금 확대 개정된 내용(2020년 이후 적용) (5) | 2020.03.18 |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금형을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0) | 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