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2020.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종전 규정에 의한 홑벌이가구란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구, 7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홑벌이가구로 규정하였으나
범위를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추가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부모님 뿐만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장인, 장모를 포함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홑벌이 가구로 확대 적용한 규정으로 홑벌이가구가 2020년부터는 더 많은 홑벌이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최소지급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감소되는 구간인 점감구간에는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소득이 늘어나는 점증구간에 한정하여 인상된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점증구간이란
단독가구의 경우는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홑벌이가구의 경우에는 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가구별 총급여액이 4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이 넘는 구간에 해당하여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구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급여소득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이 적은 경우에 최소지급액 기준을 인상하였다고 아셔야 할 것입니다.
3. 저소득 성인 장애인 자녀의 신청자격 강화
부양자녀의 요건을 강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요건을 살펴보면
- 거주자의 자녀로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 18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로서 18세 이상인 성인일지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자녀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내용은 18세 이상인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부양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즉, 성인인 18세 이상의 해당 장애인과 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장애인이 질병치료 등으로 부모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 이후 신청,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도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을 5월 1일 이후 신청하거나 정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4.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부정수급 방지)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이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비속의 규정을
-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하고
- 동거입양자도 포함하였으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규정을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속 소유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재산요건 판정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토지, 주택, 자동차, 전세금,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사채 등 금융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규정은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사채 등 금융재산이 개인별로 합계금액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액인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정시 포함하여 판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다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금융재산을 파악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재산요건 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합리화
종전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방은 근로소득 등은 제외하였으나 이번 개정내용은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근로소득 뿐만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수급가구 편의제공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을 조정하였는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반기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동 동시에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이 8월 21일에서 9월 10일까지 신청하던 것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하였으며
하반기분이 2월 21일에서 3월 10일까지 신청하던 것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기간은 종전과 같습니다.
참고로 상반기분은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8.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종전 규정은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 반기별 지급 없이 확정신청시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규정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반기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 하반기의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유보하여 정산시 지급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9.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별 근로장려금신청시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하여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0.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추가
현행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제대상을 보면
- 일용근로자와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만 있는자 등
-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11.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
종전 규정에 의한 반기별 근로장려금 환수방법은 환수액을 소득세로 납세고지하는 방법이었으나 근로장려금의 수급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환수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기 근로장려금의 환수방법을 단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하고도 환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년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그래도 환수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때 나머지 환수액을 소득세로 납부고지 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1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초과환급시 가산세면제 규정 명확화
근로장려금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 초과환급 가산세를 부담하는 데 초과환급가산세의 면제되는 경우가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오류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오류로 인한 경우에도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과환급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13. 근로, 자녀장려금 배우자에 대한 요건 명확화
현행 배우자에 대한 요건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부터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배우자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근로, 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배우자의 규정으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로 한정하겠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14. 가구 내 중복신청 제한 및 신청자 판정기준 합리화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정기준을 합리화 했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주된 소득자의 판정 순서는
- 먼저 부부간 합의에 의하여 신청한 사람을 주된 소득자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을 주된 소득자로 본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부부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을 주된 소득자로 판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누가 신청해도 상관이 없으나 부부가 서로 각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을 신청자로 보겠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 세번째로 총급여액이 같다고 한다면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주된 소득자로 보겠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부부가 아닌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자를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가구 내 한사람을 신청자로 보아야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거주자간 합의를 한 경우 합의한 내용대로 주된 소득자를 결정하지만
-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을 주된 소득자로 보고
-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사람을 주된 소득자로 보고
- 장려금 산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으로 본 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 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15.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복수의 거주자 중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의 판정기준에 대한 순서입니다.
먼저 거주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위의 방법과 같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를 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 동일 거소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총급여액이 많은 자로 하고
- 총급여액이 같다고 한다면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의 부양자녀로 보겠다고 하고
- 장려금 산정금액이 같다면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은 자의 부양자녀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한지가 불분명하였으나 이를 명확하게 한 규정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반기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로 한정하였습니다.
17. 근로, 자녀 장려금 결정, 환급통지 효율화
종전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통지와 환급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나 중복통지에 따른 수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송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유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근로 자녀 장려금 심사자료 요청범위 명확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하는 자료가 당초 분양보증 관련자료에 추가하여 신용보증 관련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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