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인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을 3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임원 및 지배주주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현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기한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인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는 채권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신청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4.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차량 1대당 연간 환산금액으로 비용인정금액 1,000만원에서 2020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승용차의 처분손실 및 임차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처분 및 임차 종료 후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하고 10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고 10년 이후에도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금액 및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상향조정
먼저 기본한도를 보면 일반기업은 접대비 한도 1,200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중소기업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기본한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수입금액한도는
100억원 이하구간에서 0.2%를 적용하던 것을 0.3%로 상향조정하였고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0.1%를 적용하던 것을 0.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500억원 초과의 구간에서는 0.03%로 현행규정과 같습니다.
6.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각 사업연도 지출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당해 사업연도 지출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10년 이내의 기부금은 오래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0년 신고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 지출된 기부금을 포함하여 오래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1) 계속사업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에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반기 근무분 소득에서 반기동안 지급한 소득
2) 휴폐업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폐업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폐업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8.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3년 평균 급여의 연간 3배수)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분 부터는 3년 평균 급여의 2배수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규정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은 인정하되 원천징수시 3배수, 2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9. 즉시상각 대상 금액 조정 및 즉시상각 대상자산 제외
즉시상각 대상 수선비 중 당해 자산별 수선비 총액을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상각 대상에 해당하는 공구에서 금형을 제외하였습니다.
10.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에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11.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무신고자의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2020년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무신고자의 기한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신고시 50%감면, 2~6개월 이내 신고시 20%를 감면하였으나 2020년 이후 기한후 신고분부터는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50%감면, 1~3개월 이내 신고시 30%감면, 4~6개월 이내신고시 20%감면으로 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2.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현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6개월 이내 50%, 7개월~1년 20%, 2년이내 10%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2020년 이후분부터는 3개월 이내 75%, 4~6개월이내 50%, 7~12개월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이내 10%의 감면율을 세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13.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 보완
종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공제받은 연도로부터 2년이내에 인원이 감소한 경우 그 연도부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외어 있었으나 불분명한 점이 많아서 다시 명확하게 규정하고 2년간 공제세액을 추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및 위기지역 감면율 확대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맞추어 정정하였으며, 2020년 이후 창업분부터 번역, 통신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9개)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9개 지역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를 감면하였으나 2020년 이후 창업의 경우에는 처음 5년간 100%(최저한세 제외), 다음 2년간 50%감면(최저한세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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