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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3월말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대응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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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말까지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3월에는 하반기분(7월~12월)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으로 총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국이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부는 이런 사태를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3월 16일에서 3월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근로장려그 신청기한 연장 3월말까지

 

안내문 발송대상도 전과는 다르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대상자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나누어 안내문 발송

이번에 달라진 안내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이하는 모바일로 발송하고,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니 잊지 않으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문 대상자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자신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대상자인지 안내대상자로서 개별인증번호가 몇번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ARS나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ARS로 확인하는 방법은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대상자 확인 2번을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릅니다. 그러면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일정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에 적합한지 여부는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지급에 문제가 없으면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지급은 총 지급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정산시 9월에 지급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RS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먼저 ARS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1544-9944를 누르고 장려금 1번을 누르고 신청 1번을 누릅니다. 그다음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1번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확인 후 신청완료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없으시니 참고하셔서 입력하시고 실패하시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려면 우선 휴대전화에 국세청 홈택스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지요.  결국 우선 하셔야 할 일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나 인증번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하셔야 하는데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쉬운데 메뉴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화면을 찾아 내려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화면을 찾으셨으면 간편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각 지방국세청 전용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번에 새로 생긴 방법입니다. 우선 각 지방국세청 콜센터 전화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원에게 자신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대신 신청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

이번 방법도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 것은 거동이 불평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불편하신 분이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인데요.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개별인증번호와 자신이 입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시켜 하단에 있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를 세무서에 보내야 하는 데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팩스가 없거나 우편물 보내기가 불편하신분은 각 지방청 전용콜센터나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일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자신이 신청대상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자신이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우선 2019년도에 근로장려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재산요건을 확인하십시요. 재산이 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구요. 그 가구원의 재산기준은 2018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사례

다음은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결국 반기별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되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군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이 신청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지급흐름도

반기별 신청을 못하시는 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그 때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5월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은 6월 부터 11월까지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10%가 감액되니 가능하면 신청시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와 본인의 감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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