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음주 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3월이 돌아왔습니다.
회계사무실이나 법인의 경리담당자분들께서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야하는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고생많으십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요즈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분들께서는 더더욱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법인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셔야 사업을 계속하실 수 있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쪼록 법인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2020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은 2019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3월 말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서는 법인세신고시 중요한 체크포인트에 대하여 꼭 확인하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법인이 기부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현금영수증 허위수취 가산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허위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문화접대비의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시행
공연이나, 체육시설 관람, 저작물의 구매,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의 구입 등은 접대비 한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과 실지로 지출한 문화접대비 중 작은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접대비인지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법인은 총한도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비투자,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2018.7.1.부터 2019.12.31. 사이에 취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과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의 범위를 신고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영구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계산시 기본금액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적용하는 법정기한을 폐지하고 영구적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인 600만 원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소명의무 부여 및 과태료 부과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대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도 법인의 경우 건별 5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감면
정년 정규직 공제액은 중소기업은 1,2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으로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꼼꼼히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해외 유턴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해외사업장 폐쇄 등으로 완전히 복귀하는 기업뿐만아니라 해외사업장을 축소유지하고 부분복귀하는 기업도 포함합니다. 감면율은 비수도권은 5년간 100%, 2년간 50%이며 수도권은 3년간 100%, 2년간 50%입니다.
고용, 산업위기 지역 지원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 영암, 해남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인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5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한도가 없으나 중견기업, 대기업은 투자누계액 50% +[상시 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위기 지역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인상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에 위기지역 중견기업도 포함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축소
비 농업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농업 생산과 관계없는 업종(음식점 등) 소득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안전설비 등에 대하여 중소, 중견, 대기업은 1%, 5%, 1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대상에서 유통합리화 시설은 삭제하였으며, 내진 설비투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도 공제대상입니다.
환경 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하여 중소, 중견, 대기업은 3%, 5%, 10%로 조정하였습니다.
R&D설비,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중소, 중견, 대기업은 1%, 3%. 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고객관제관리, 물류관리, 정보 지식관리설비 등은 삭제하였으며, 신성장산업설비는 추가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는 신성장산업설비, 수소전기차 충전설비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대신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확인사항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매출액은 작년에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자료를 바탕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법인통장 거래명세에서 입금 처리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프리랜서, 경품 등에 대한 금액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관련 지출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접대비를 제외한 법인비용은 법인카드 뿐만아니라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인정되므로, 사용명세서에 대하여 지출결의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결산시 미수이자를 손익에 계상하고 다음연도 내에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임직원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이에 대하여 사후관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별, 지역별로 10%~30%까지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이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할 수 있지만, 각종 투자세액공제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해 지출 연구개발비의 25% 또는 증가지출액의 50%(중소기업)를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리직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주주인 임원으로서 10%를 초과하는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연구활동에 전담하지 아니하는 겸업직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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