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기간을 정하여 과세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을 과세단위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매년 3월에 결산하는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 되겠지요.
12월 결산법인이란 정관에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정하여 신고하는 법인이나 사업연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결산업인에 해당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지난해까지 적자가 난 법인이 이번 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 이월된 결손금을 당해연도 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입니다.
결국 법인세는 이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확정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연도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도 있고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을 시작하여 폐업하는 전체 기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간별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장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잘 관리해 두었다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를 해 주므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이미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기간은 5년으로 제한 되었으나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되어 공제기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제약조건이 더 있습니다.
10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전액을 공제하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2018년 70%, 2017년 8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공제가 제한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법인이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액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전액을 공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또는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100%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등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인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이월공제 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충당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자산수증이익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기간경과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익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정 시점 이전에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는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종전 처럼 이월결손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도록 입법적으로 배려를 해 두었습니다.
향후에 국고보조금을 받게 될 법인이라면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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