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세무사 등을 선임신고하는 것이 폐지가 되어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군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성실신고 적용대상 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출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인 " 성실신고 확인서" 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 적용대상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접대비 한도를 50%만 인정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50%만 인정합니다. 만일 차량운행기록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승용차관련비용을 인정합니다.
이번에 2020년 2월에 세법개정으로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군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입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간주익금 포함)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로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적격자
성실신고 확인 적격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말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등을 선임하고 자료제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선임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기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일부터 1개월을 연장한 4월말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의 보정요구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 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세액은 150만원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기업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에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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