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거래처 중에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그 금형을 제작을 완료한 후에 자신에게 그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거래처에게 납품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금형제작을 완료하였을 때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사업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나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가 하나의 경우가 되고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직접수출은 아니지만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거래에 대하여도 외화를 획득하는 다음의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1) 거래형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국공관 등의 소속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다음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외국법인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지만 반드시 외화로 받아야 합니다.
2)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사, 광고업 등)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
-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감상물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 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은 제외)
-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보건업(임상시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3) 영세율 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국환 매각증명서와 외환매입증명서 등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유사예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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