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뉴스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추징사례 및 2020년 바뀌는 내용과 유의점

반응형

#전용보험가입 #운행기록부작성 #업무용승용차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추징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업자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개인목적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업무용차량에 대한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차량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주의하셔야 할 주요 추징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징사례 1 : 업무전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관련비용 추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등을 전액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손금산입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비용인정이 부인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나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대 인경우 가입제외돠나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50%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추징사례 2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 사용금액 추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량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지출증빙 등을 검토한 바 해당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와 자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비용이 종전에는 1,000만원까지 운행기록부 작성없이도 인정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차량유지비로 지출한 금액이 1,500만원이상인 경우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은 대부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징사례 3 : 임차한 리스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미적용

법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임차하여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한도 미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도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 등을 추징당한 사례입니다.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업무사용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이 인정됩니다.

수선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습니다.

 

추징사례 4 : 운행기록부 허위작성 사실이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 추징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는 고급승용차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등을 검토한 바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추징사례 5 : 근무하지 않은 대표자 배우자가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추징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업무용승용차를 과다보유하고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운행기록부 등을 검토한 바 대표자의 배우자(전업주부)가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추징사례 6 : 골프장, 여행 등에 사용한 승용차 관련비용 소득세 추징

대표자의 골프장 방문, 여행 등에 사용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소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이 추징사례 6가지만 주의하시고 운행기록부 작성자동차전용보험가입 그리고 사적사용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설치가능한 어플이 많이 있으니 검색하여 설치하여 활용하시면 운행기록부 작성에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