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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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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요즘 소기업, 소상공인인 개인사업자분 많이 힘드시지요.

모두가 잘되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대 60회까지 발생합니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어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제도의 개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산금만 면제해 주어도 힘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는 면제해 주지 않더라도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으니 불성실납세자란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 같아 설명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요건

 

1) 영세 개인사업자 폐업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을 한 사업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3년간 평균 매출액이라고 보셔도 될 것같습니다.

 

2) 사업재기 또는 취업한 경우

 

- 사업을 재기한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시기가 너무 늦으면 곤란하겠지요.

 

- 취업한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월 15일 이상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연속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신청대상은 사업을 재기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두가지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체납액 5천만원 이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4) 법칙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범칙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란 신청일 직전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자 또는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5) 소멸특례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로 이 규정은 현재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6)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체납이란 2019년 7월 25일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대상입니다.

 

7)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에 대한 적용여부는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hwp
0.09MB

**참고 : 동영상으로 시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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