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뉴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2주택자(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

반응형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617주택시장 안정대책이후 그 후속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상안이 발표되어 다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1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되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글을 올려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것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한 후 추후에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는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8%를 취득세율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적용여부는 좀더 세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고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시 경과 조치》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책발표일(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일단 계약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지방세법」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