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과 자년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뮤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
3. 장려금 지급액
4.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2019년 8월~9월 신청분은 2019년 12월에 지급을 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20년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할 사항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본인명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여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