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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실업크레딧 : 실직 중 국민연금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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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중(구직급여 수혜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이 납부되어 노후생활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지원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크레딧이라고도 합니다.

 

실직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지원받는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부를 하면 어떨까요? 실직을 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적은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급여소득이 있을 
때와 같이 많이 받을 수 있어 노후보장제도와 실업급여제도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자신의 연금이 얼마나 받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실지로 들어가는 생활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더 많이 불입하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고민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거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요.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인정소득 :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계산하여 최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지원 보험료 :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직한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기간에도 산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인정소득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
150만원 70만원 6만 3천원
(보험요율 ; 9%)
1만 5,750원
(연금보험료의 25%)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용센타(수급자격 인정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시)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1단계(고용센타)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2단계(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3단계(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4단계(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5단계(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6단계(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전화 : 1355)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지만 모든 국민이 동일한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금액이 많을 수록, 납부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사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없다면 노후는 더더욱 힘들 것이기 때문에 꼭 힘드시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시어 노후에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군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과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각각 "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이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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