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서 서비스란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세금비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할 각 항목에 대하여 홈텍스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예 / 아니오로 답을 하면 사업자가 찿아서 입력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대상
세금비서 서비스는 모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제한적인 업종에만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하는 경우 오류나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세금서비스 이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세금비서 이용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업종이 여러가지를 영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매업, 서비스업, 임대업 등 다양한 업종을 병행하여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일 종류의 업종만 적용되는 이유는 각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양한 사업의 종류에 맞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 부동산 임대업자(단일업종) 및 일반과세자 중 기본서식 5종으로만 신고하는 사업자
** 기본서식 5종이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입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하는 임대업이 아닌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종이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입력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집계된 것만 가능함을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열람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4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신고하시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이용 신고방법
1. 홈텍스 화면에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버튼을 누른다.
2. 개업일자가 뜨지 않은 경우 개업일자를 입력한다.
3. 조회 결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신 경우 신고서와 기본서식에 대한 신고 내용이 나오며 이번에 세금비서를 이용하여 신고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4. 세금비서 이용대상인 경우 세금비서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5. 사업자의 세부정보가 상세하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6. 입력서식을 선택한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과세표준과 관련된 서식, 매입세액 등 공제세액과 관련된 서식이 화면에 보이는데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고 저장후 이동을 클릭합니다.
7.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화면에 수동으로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예 / 아니오를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이동여부를 물어보면 다시 예 / 아니오로 답하여 계속 진행을 합니다.
8. 과세표준 명세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 사업용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 14단계 절차로 진행하시면 신고서 입력완료화면을 클릭하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한 부가가치세 입력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9. 전자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서 접수증을 발급받고, 신고내용을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력하여 보관하시거나 pdf화일로 저장하여 보관하시면 추후 소득세 신고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비교적 간단한 신고는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실적 신고의 경우 입력할 내용없이 신고서 전송완료하면 끝나게 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니 이것 또한 불편함이 되겠지요.
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신고수수료 정도는 부담을 하시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오류나 실수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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