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여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한 증명자료 총 41가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료제출하는 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 수정내용을 반영한 최종자료는 1월 2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자녀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조합하여 세부담이 적은 공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제공받은 연말정산 서류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
소득공제자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것
- 인적공제 : 장애인 증명자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 고용보험료 납입액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세액공제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
-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콘텍즈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산후조리원비용
- 교육비 : 초중고대학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액,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액, 취학전아동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액, 교복구입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액
- 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이 중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되는 것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액, 취학전아동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교복구입비, 전자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액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본인명의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소득공제 항목
특별공제 : 보험료(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기타항목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세액공제 항목
특별공제 :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 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기타공제 : 연금계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15일~1월.17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 제출을 안내합니다.
추가, 수정된 간소화 자료는 1월.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컴퓨터) :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영수증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 손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룝비 신고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 손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 취소에서 제공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통하여 높은 세율로 적용되는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3명이 모두 공제대상인 경우, 즉 만 8세에서 20세 이내인 경우 부모 중 한명이 모두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명까지는 각각 15만원을 공제하는데 3명부터는 3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일회성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500만원이 넘거나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누리집)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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