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정리가 필요합니다. 차명주식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친인척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이 7명 이상인 경우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차명주주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기 때문에 이 때에는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을 하고자 하여도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세무조사 등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국세청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할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실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주식 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이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로 위장하여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실제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법인의 설립일 이후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 처리절차
(1) 사전 상담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환원 관련 내용을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확인신청 전에 상담을 하고 확인신청 대상자의 요건 및 확인절차를 안내 받는다.
(2) 접수 및 담당자 지정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갖춘 실제 소유자는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로 명의개서 후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을 접수받은 세무서 재산세과는 업무처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명의신탁 주식 확인신청시 첨부서류
- 실제 소유자인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주식발행법인이 발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를 제출한다.
-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증빙이 없으면 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출한다.
-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 주식대금납입, 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임의 제출서류이나 최근 많이 요청하고 있음)
-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실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임의제출 서류)
(3) 추가 확인절차
신청서 내용과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 소유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 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위와 같이 실제 소유자로 확인 되어도 확인신청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와 배당을 한 경우 당초 배당에 대한 실지 귀속자에 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한는 명의신탁주식이 실소유자로 환원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주식의 명의 개서한 실질이 유상거래이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매매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처럼 국세청에 명의신탁을 환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칫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국세의 과세문제가 없는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세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법률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0) | 2024.01.17 |
---|---|
간편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및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0) | 2024.01.16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신고시기 알아보기 (0) | 2024.01.14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보기 (0) | 2024.01.14 |
2024년 변경된 가업승계 : 연부연납기간, 사후관리요건, 증여세특례 부과세율 적용범위 확대 (0)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