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가혹하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형태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하고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법정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결국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그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재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며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때에는 포기의 소급효가 발생하여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상속재산)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다른 자녀에게 귀속(상속재산)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자녀의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 승인 또는 포기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취소를 인정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 되므로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종전 한정치산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종전 금치산자)이 한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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