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외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위의 원칙적인 공급시기 외에도 다양한 형태별로 공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왜 중요한지는 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대가를 받을 것
-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속적인 공급
전기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용역의 경우에도 부동산임대료가 한 예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년간으로 정하여져 있지만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되어 있다면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지급기준이란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써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사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완성도 지급기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급시기 이후에 대가를 받게 되면 대가를 받게 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로써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
중간지급 조건부란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는 것이며 분할이란 나눈다는 의미이므로 나머지 금액을 최소한 2회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다음날부터 재화가 인도되는 날,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최소한 3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의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의 공급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전용,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폐업 시 잔존재화 : 폐업일
수출하는 재화에도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 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 재화를 인도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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