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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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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 이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가산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대상여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일지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비정상적인 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포함하나 신차의 구입비용은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각종 보험료, 공제료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어린이집 입소료는 제외)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도로통행료
유가증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등)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보증료, 기타 이와 유사한 대가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특례 일반 기부금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면세물품 구입비용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는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시 유의사항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 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비처리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사용대가는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조회 이용기간 동의 자료일괄제공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를 해당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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