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 이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가산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대상여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일지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 내 용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
비정상적인 사용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구입비용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포함하나 신차의 구입비용은 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각종 보험료, 공제료 |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어린이집 입소료는 제외)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도로통행료 |
유가증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산의 구입비 |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등) |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보증료, 기타 이와 유사한 대가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
특례 일반 기부금 |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월세세액공제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면세물품 구입비용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는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시 유의사항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 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비처리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사용대가는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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