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2)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신청 절자
1) 근로자의 감면신청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의 계산
1) 감면세액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감면율(70%, 청년의 경우 90%) 취업자의 감면세액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2) 감면세액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으로 합니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 감면비율)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감면 신청 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서식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만을 아래 붙임 서식으로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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