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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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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무사자격심의 위원회는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최소합격 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하는 일반응시자의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국세경력자

 

국세경력자는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게 되는데 조정 커드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경력자 조정 커드라인 점수 :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 *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 /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시험일정 

 

  1. 제1차 시험 : 2024년 5월 4일(토요일)
  2. 제2차 시험 : 2024년 8월 10일(토요일)

 

변경사항 

 

2024년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을 분리하여 접수합니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1) 원서접수기간 변경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3월 29일(금), 
응시수수료 : 30,000원
시험 일자 : 2024년 5월 4일(토)
합격자 발표 : 2024년 6월 19일(수)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 2024년 7월 8일(월) ~ 7월 12일(금),
응시수수료 : 30,000원
시험 일자 : 2024년 8월 10일(토)
합격자 발표 : 2024년 11월 13일(수)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2) 경력자 시험 일부면제 기준변경

 

기존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경력자 시험 일부면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제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자의 경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의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1차 시험 없이 2차 시험 일부만 보는 경우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차 시험 일부면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3)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기존에는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을 영어성적 인정기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영어성적 시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하며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합니다.

 

(4) 면제(경력) 서류 제출기간 : 24.7.1.(월) ~7.12.(금) 17:00(토, 일요일은 제외)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방  법
제 1차 시험 1. 재정학
2. 세법학 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 회계학 개론
4.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관식 5지 택일형
제 2차 시험 1.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 회계학 2부(세무회계)
3.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관식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제 1차 시험 1교시 재정학
세법개론
09:00 09:30~10:50(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회계학개론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11:00 11:20~12:40(80분) 과목별
40문항
제 2차 시험 1교시 회계학 1부 09:00 09:30~11:00(90분) 4문항
2교시 회계학 2부 11:20 11:30~13:00(90분) 4문항
3교시 세법학 1부 13:40 14:00~15:30(90분) 4문항
4교시 세법학 2부 15:50 16:00~17:30(90분) 4문항

 

기타 참고사항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됩니다.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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