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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유류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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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 제도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폐지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2번이나 합헌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유류분에 대하여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산권 처분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권보장의 필요성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것으로 유언에 우선합니다.

 

유류분 중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그러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없습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과정에서 가정 내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입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분위기에 따라 장남이 전재산을 물려받거나 조강지처 대신에 후처가 유산을 가져가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류분제도는 유언장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유언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식에게 학대나 폭행을 당하거나 유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노인들이 작성한 유언장이 유류분제도로 인하여 자녀들에 의해 유언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언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분권리자에게 유언장과는 별개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유류분의 권리포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의 포기 약정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4. 유류분의 소멸시효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10년 이내에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5. 유류분 반환범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그 재산가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류분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6. 유류분 반환이 증여인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재산의 재분할에 대해서는 변동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동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칙 4-0-.... 5)

 

 

7. 현금반환 증여 및 상속세 수정신고(경정청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상속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왕에 신고했던 증여세를 경정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하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판결 이내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분을 반환할 때 금전으로 환가 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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