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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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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

 

1)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비거주자는 제외되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소세령 152의 3 1호)

  • 동일 세대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8두 13119, 1998.10.23.)
  •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두 39227,2014.10.30.)

 

2)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소세령 152의 3 2호)

 

  • 법률상 이혼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8두 17463, 1999.2.23.)
  • 30세 미만의 이혼녀 :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결혼한 사실이 입증되고 2자녀까지 둔 바 있어 양도 당시 30세 미만의 독신녀라고 하더라도 이혼녀로 보아 양도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85서 473, 1985.6.22.)

 

  • 이혼으로 본가에 재입적한 경우 : 이혼한 딸과 부(父)가 각각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 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재산 01254-3311, 1986.11.10.)
  • 30세 미만의 성년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수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세령 152의 3 3호)

 

2. 별도세대인 경우

 

1)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 동거가족이 없는 자로서 거주자가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이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 주택으로 본다(국심91중880, 1991.8.12.)

 

2) 소득이 있는 경우 

  • 아파트 양도당시 미혼으로 30세 미만이나 오래전부터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생활하고 있고 학원 강사로 직업 및 소득이 있었으므로 아파트 양도 당시 30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세대를 부인하고 부(父)와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 제약회사 근무 :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다.

 

  • 직업군인 :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 장래 배우자와 동거 중에 있는 경우 :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었음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나 사실상 청구인의 자가 장래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동거 중에 있었음이 신문구독료 영수증 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거인이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는 등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동일세대인 경우

 

1) 소득이 없는 경우

군 입대 전  6개월 동안 월평균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는 6개월 정도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2) 군 복무 중인 아들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별도세대로 볼 수 없다고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국심2004서3790, 2005.10.31.)

 

3) 기준중위소득 :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의 3 규정

 

1)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017.02.03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2017.02.03 신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2.03 신설)




2)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며, 부부 외에 자녀 및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지만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인 별도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3) 2024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월)이며 2인 가구 기준 3,682,609원(월)입니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40%는 1인 가구의 경우 891,378원(=2,228,445 * 40%)이며 2인 가구의 경우 1,473,04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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