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사례가 판례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의 집에 방화를 한 사람이 혹시 옆집에 불이 붙어 잠자던 사람이 타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 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정의와 그 사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행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의식입니다. " 내가 하면 누군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통행인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지속하는 것" 이러한 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합니다.
참조 : 위키백과
판례로 알아보는 사례
1)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93도 3612, 1994.3.22.)
** 확정적 고의 :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 것임을 알고 실행하는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반대되는 뜻입니다.
2)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73도 2207, 1975.1.28.)
3) 갑이 을의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하는 등의 행위로 을이 이미 탈진 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렸고 을은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갑이 을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 씌워 놓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갑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82도 2024, 1982.11.23.)
4) 갑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갑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을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83도 340, 1983.5.10.)
5) 장물알선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94도 1968, 1995.1.20.)
6)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에 위반한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운전면허증 앞면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 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7)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86도 2338)
살인죄 형량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 고의라고도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몰랐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국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진지하게 고려하였음에도 결과 발생을 감수하면서 행위로 나갔을 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합니다. 즉, 행위자의 확정적 고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아 완전한 고의범으로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형량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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