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뉴스

근로자 파견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반응형

근로자 파견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 건설, 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향에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로자 파견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공급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1.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업장 시설이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저술활동, 음악, 무용, 배우, 가수, 감독, 직업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 대한 시설이나 기계장치 등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종업원을 두지 않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게 되나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지휘나 감독 또는 종속되지 아니하고 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하지 않지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당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로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 내용에도 이 규정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동일하나 추가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인한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것까지도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근로자파견용역 및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면세사업 적용시기

 

근로자 파견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면세사업 규정은 법률에 의한 규정이 아닌 시행령의 규정이므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시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분은 면세사업으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자세한 안내가 있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 파견용역에 대하여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신 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면 되며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받으신 인허가증을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계산서 발급

 

과세유형이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였으나 7월 1일 이후의 거래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용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환급되거나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원가 또는 필요경비(손금)에 산입 하게 됩니다.

 

만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매출액)이 전자계산서 교부대상이라면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 대상이 되니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실 수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법인 등의 인적용역의 공급

 

 

현재 법률규정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아래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 보조견 훈련용역
  •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입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위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 근로자 파견 공급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 건설, 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면 납세의무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면제되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외에 적용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 등 각종 조세나 공과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하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