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사전심사제도 및 연구인력개발비 사후관리 강화하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에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제외)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25%와 당해연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세액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이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의 국세행정의 방향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열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세청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속 방관할 수 없어 이제는 손을 대보겠다고 하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의 세트로 파악을 하셔도 될 듯합니다.
사후관리강화의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를 비치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과제는 모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위 두가지에 더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비치하라고 하는 것인데 연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같이 보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은
-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등록관계서류를 비치하고
- 연수소 및 전담부서의 조직도를 만들어 두어야 하고
- 연구 전담요원의 인사이동 관련 내부공문도 비치하시고
- 연구전담요원의 타임시트, 작업성과물, 특허관련자료 등
- 연구 전담요원의 이력서 등을 비치하시는 것이 세무조사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추징되는 사례를 분석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제세액의 추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액공제 받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기 전까지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물적요건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셔야 하고 연구기자재도 확보하셔야 하겠지요.
인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격을 갖춘 전담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2) 연구원의 인건비 지출액 중 급여, 상여, 수당은 포함하나 퇴직금이나 연구원의 복리후생비, 출장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산재보험료 등은 세액공제되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핵심연구원이 대표이사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소 등의 연구원은 연구업무에만 전념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대표하고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영업업무에도 종사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연구소 등의 연구원이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분율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이 특수관계자 및 지배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 용역을 수탁받아 해당 연구개발용역을 위해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지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구소,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구입비
-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비
-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과학기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 위탁비
- 국내 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교육훈련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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