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법인이란 자연인과 상대적인 말로 자연인은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인격체를 가지게 되지요.
법인의 인격 즉, 법인격은 상법의 절차를 거쳐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을 주식회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에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간단하게 임대차계약서(타가)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서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 하셔야 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법인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하실 경우 상호, 사업의 목적, 출자금, 임원구성 등 기본적인 요건과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도장만 법무사에게 가져다 주면 법인을 설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가지 난관과 문제점에 부딫치게 됩니다.
법인의 정관을 알지 못하고 법인을 운영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복잡한 상법이나 세법에 관한 규정을 절차에 맞게 이행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정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관에 복잡한 절차나 세무상 권리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의 하자로 부인을 당하거나 세법상 조건 불충분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관을 작성하실 때에 반드시 규정을 하여야 법적인 효력을 가진 법인의 행위로 볼 것인가 또는 법인의 행위가 세법에 위반되는 행위 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행위를 하기 전에 법인의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데 반드기 기재하여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해당 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관에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그 내용이 누락되거나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사에게 맏기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상호, 사업의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다음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상대적 기재사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법인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분은 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잘 아셔야 합니다.
결국 이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에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규정, 현물출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 주식양도제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법인설립시 발기인의 보수, 설립비용,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세법상 법인의 행위가 부인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를 해 놓으면 보다더 명확한 업무집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권의 종류, 주권의 재발행절차,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기명주식에 대한 질권의 등록, 신탁에 관한 사항,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개최장소, 이사나 감사의 수,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의 임기, 사업연도, 이익처분 방법, 지점설치 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회사가 커질 수록 많은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결국 정관은 회사의 규칙, 규정, 세칙, 등 회사 자체의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법률행위를 할 때 그 법률규정을 명확히 해서 업무를 집행하여야 혼선이 없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행위는 법인 내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도 있고 법인외부의 이해관계자간의 충돌, 특히, 세금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니 법인의 정관을 잘 정비하여 관리해 나아가는 것이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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