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2주택, 3주택 이상자를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세율에 추가적으로 10%를 가산하고 3주택자에게는 20%를 중과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 이상인 경우 세율이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합니다. 2주택자는 10%를 추가하니 최고세율이 52%가 되겠지요. 3주택자라면 20%를 추가해서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부담이 62% + 6.2% = 68.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차익의 70%에 육박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 부동산대책으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을 위하여 중과배제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양도
2.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2주택자 : 10% 중과 배제
- 3주택자 : 20% 중과배제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연간 2%
2. 절세효과 알아보기
예를 들어 15년 이상보유한 다주택자 중과되는 주택을 한시적 중과배제 기간에 양도한 경우 절세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30억원이고 취득가액은 10억원(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 가정)하고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도차익 20억원은 두 사례의 경우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한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6억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적용에 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62%가 아닌 42%를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세부담이 7억원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례는 2020년 7월이후부터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상황이 반전되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2주택자의 경우는 중과세율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례보다는 조금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10%중과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입니다.
만일 2020년 6월 1일을 넘겨서 6월중에 양도를 하신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신분은 올해는 더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율도 상향조정하여 세율을 인상하였고 공정가액비율도 인상(90%에서 95%로)되고 세부담상한 기준금액도 인상됩니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작년에 비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도 인상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셔야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으시겠지요! 즉,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회피하고 싶으신분은 5월 말일까지 양도를 하셔야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시겠나요?
4.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5. 7월 1일 이후의 방향성?
앞으로의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것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매각을 함으로 인한 효과가 앞으로 집값상승에 대한 효과와 비교하여 어느 것이 유리한 가에 대한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동영상(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동영상(2)
'세금법률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주택 보유한 비과세고가주택 양도시 중과여부(서면부동산2018-3457, 2019.2.14.) (0) | 2020.02.06 |
---|---|
2020년 4대보험 보험료율 변경 및 4대보험료 계산하기 (0) | 2020.02.04 |
2020년도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신청자격 대폭완화) 안내 한국세무사회 (24) | 2020.02.03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과 가산세 (22) | 2020.02.03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주택 보유시 일반주택양도하는 경우 (0) | 2020.01.27 |